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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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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56좌 이상 |
56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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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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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56좌 이상 |
56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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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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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56좌 이상 |
56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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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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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56좌 이상 |
56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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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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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56좌 이상 |
56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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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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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56좌 이상 |
56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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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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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56좌 이상 |
56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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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 건축물 조립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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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56좌 이상 |
56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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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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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56좌 이상 |
56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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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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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56좌 이상 |
56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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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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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56좌 이상 |
56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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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궤도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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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시설 / 장비 : |
1. 모터가 1대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터용접, 가스압접, 테르밋트용접, 인크로즈드아트용접) 중 1조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84좌 이상 |
168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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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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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84좌 이상 |
168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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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식재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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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56좌 이상 |
56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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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시설물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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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56좌 이상 |
56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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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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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시설 / 장비 :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56좌 이상 |
56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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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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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84좌 이상 |
168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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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재설치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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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 기술자 2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 기술자 1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 시설 / 장비 : |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m² 이상) 2. 현도장 (길이 50m 이상, 폭 15m 이상) 3. 기중기 (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 (30 KVA)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280좌 이상 |
560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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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 설치 건축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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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 시설 / 장비 : |
1. 기중기 (50톤) 2. 전기용접기 (30 KVA 이상) 3. 동력원치 4. 발전기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3억원 이상 |
6억원 이상 |
84좌 이상 |
168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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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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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 자 2인 이상 |
· 시설 / 장비 : |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 (2000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 (6m³ 이상) 다. 딧파식 (5m³ 이상) 라. 바켓식 (2000마력 이상)
2. 예선 (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 (100마력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280좌 이상 |
560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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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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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56좌 이상 |
56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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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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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
· 시설 / 장비 : |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 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 전위차 측정장치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2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84좌 이상 |
168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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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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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법인 |
개인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73좌 이상 |
73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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