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종류 및 설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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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이사 1인, 감사 1인 이상.
자본금 5억 이상일 경우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
구비서류
대표이사 인감증명 3부, 주민등록등본 1부
그 외 임원 인감증명 2부
임원 외 주주 인감증명 1부
기타
자본금, 상호 2~3개, 본점 주소, 주주명부, 사업목적
주식회사 설립기준
구분   조문 및 내용
법률 제 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 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제 351조 [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 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아 한다.
  제 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자본금에 따라 다르다.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이 5억 이상 - 3인, 5억미만 - 1~2인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 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410조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벌칙
조항
상법
제 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 1항 제 1호, 제 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제기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1항 제 8호 : 대표이사 임기 3년(감사 3년) 초과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