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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기관
일반건설업 대한건설협회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
전문건설업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
평가일정
접수 실적신고 매년 1월 15일 까지, 재무제표 매년 4월 15일 까지
평가결과 일반 매년 6월1일, 전문 매년 7월 1일
평가결과 발표 매년 7월 31일
평가단위와 요소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평가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
평가요소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
자본금, 재무구조,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평가산식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과 신기술·부도·재해율 등 신인도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시공능력평가액 = ①공사실적평가액 + ②기술능력평가액 + ③경영평가액 ± ④신인도평가액
① 공사실적평가액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75%【개정 2005.1.15, 개정전: 60%】
②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전년도 동종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25%
② 기술능력평가액 기술능력생산액 (전년도 동종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25%
【개정 2005.1.15, 개정전: 20%】) + 퇴직공제불입금 × 5 +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 투자액

※ 보유기술자수: 특급기술자(기능장 포함) 1.5, 고급 1.3, 중급 1.15, 초급 1
  【개정 2005. 1. 15, 개정전 등급에 상관없이 1】
③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90/100【개정 2005.1.15, 개정전: 100%】
- 실질자본금은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 유동비율평점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로 나눈 비율로 하되, ±3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른 평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함
※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는 최저자본금의 5배【개정 2002.1.15, 개정전 10배】를 초과못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는 공사
   실적평가액의 5배(조경, 산업·환경설비 및 전운 10배)를 초과못함 【신설 2002.1.15】
④ 신인도 평가액 - 신기술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 협력관계 우수자, 전문건설업자로서 건설업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등의 경우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일정비율을 가산하고, 부도, 영업정지 처분, 재해율 불량자의 경우 일정비율을 감산
※ 5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일반건설업자의 경우 5년~10년미만은 3년 평균실적 1%, 10년~20년 이상은 3%를 신인도에 가산 【신설】
공시항목
공시항목
상호 및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건설업 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업종별·전문분야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 항목별(실적, 경영, 신인도 등) 평가액 및 주요 공종별 실적【개정 2005.1.15】
제출서류
실적신고관련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일반건설 - 실적총괄표(Ⅰ·Ⅱ)
- 기성실적신고서
- 공동도급내역신고서 (해당시)
- 하도급내역신고서 (해당시)
- 산업·환경설비제조실적신고서
- 건설사업관리위탁수행실적신고서 (해당시)
- 건설업자실태조사표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건설공사용 시설·장비보유현황표 (해당시)
증명서철 - 기성실적증명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본철 - 실적총괄표(Ⅰ·Ⅱ)
- 기성실적신고서
자기공사철 -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서 (해당시)
- 공사비내역총괄표 (해당시)
통계용철 - 건설업통계조사표
상호협력철 - 상호협력평가 관계 서류
발주자별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공공사 -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민간공사 -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각 장마다 날인 또는 간인된 것)
자기건설공사 - 당해공사 인·허가관청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정실적증명서)
- 또는 자기공사질적평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한건설협회에 평가를 신청
해외건설공사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건설공사기정실적증명서
주한외국군)
발주공사
-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원본)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공사계약을 원화로 체결하여 원화로 수령한 경우에는 원화로만 표기하며, 당해공사금액이 입금된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내역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외국법인해외)
시공공사
-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 당해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또는 해당국가 대한민국공관)가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