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업무 구비서류 |
|
분할신설법인
1.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2.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3. 취임승낙서(인감날인)
4.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5. 인감신고서(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6. 신설법인 인감도장
존속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3. 주주명부
4. 주식수의 1/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5. 주주 연대 날인 위임장 임원 1/2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6. 임원 연대 날인 위임장
7. 분할 계획서
8. 4부 분할 계획서 4부
|
|
|
|
분할-행정관청 신고서류 |
|
1. 건설업 양도 신고서
2. 분할계획서 (분할자산 부채 명세서 및 분할 대차대조표)
3. 법인등기부등본 (존속 및 신설법인)
4. 법인 인감 증명서 (존속 및 신설법인)
5. 시,국세 완납증명서
6. 대표자 및 임원 명부
7.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8.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9.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10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1. 사무실확인표 (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12. 분할 신문 공고문
13. 확인서(이의신청 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서류
14. 공제조합 의견서
15. 확인서(하자보수 기간중의 공사) 및 공사내역
16. 각서(하자보수 의무이행)
17. 발주자 동의서(진행공사) 및 확인서 또는 진행공사없음의 확인서
18.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인 동의 각서(공증본) - 공제조합 제출용
19. 확인서(양도 제한)
|
|
|
분할-건설협회 신고서류 |
|
1. 분할신고 공문(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2. 양수도수리공문
3. 분할 및 존속법인 등기부등본
4. 분할계획서
5. 기업진단서
6. 기술자보유증명서(분할법인)
7. 사업자등록증사본
8. 분할신문공고문
|
|
|
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서류 |
|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1. 합병 및 분할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 (이 경우 사전에 해당지역으로 업무이관 신청)의 공제조합에 신청할 것)
2.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시 필요서류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인수내역서
- 채무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양도, 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 양수 해당회사)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양도, 양수 해당회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