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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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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1. 형태
(1)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2)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3)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2. 경영상태 평가방법
- 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형태(1)의 경우)
-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형태(2)의 경우)
- 최초결산서의 합 (형태(3)의 경우)
시공능력
1.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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