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재무진단기준(진단기준일) |
신규면허(일반) |
일반건설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관청 담당자가 지정 |
신규면허(전문) |
전문건설업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업진단 기준일로 하되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후에 기업진단함.
단, 당해관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주기적 신고 |
주기적 신고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 결산 재무제표에 의함,
단 당해관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주요항목 |
재무진단기준 |
현금시재액 |
자본금의 2%초과 분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
제예금의 평가 |
진단기준일로부터 20일 이상의 평잔에 의하여 평가 |
공사미수금 |
- 6개월 이상의 미수채권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 미수채권별 계약서 및 기성청구서류에 의하여 평가 |
가지급금,대여금 |
- 종업원 주택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대여금만 인정
- 전도금의 경우 예금잔액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 |
선급금 |
- 건설융자산의 구입 등 건설업과 관련한 부분만 인정 평가
- 단, 계약서 및 근거서류에 의하여 평가 |
선급비용 |
전액 부실자산으로 평가 |
재고자산 |
자산총액의 10%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
투자자산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
공제조합출자금 |
시가로 평가 가능 (단, 회계장부상의 반영분만 인정) |
감가상각 |
상각율에 의한 정상적인 상각처리후 평가 |
무형자산 |
전액 부실자산으로 평가 |
조정항목 |
재무진단기준 |
겸업자산 |
겸업 비율에 따라 건설업 해당부분만 인정 평가 |
업무무관자산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진단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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