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면허 등록
건설업등록 > 건설면허 등록
건설업의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영제 7조 별표 1)
일반 건설업 (5종)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산업설비 공사업, 조경 공사업
전문건설업 (29개 업종)
실내건축, 토공, 미장, 방수, 석공, 도장, 조적, 비계/구조물해체, 창호, 지붕/판금, 철근/콘크리트, 철물, 기계설비,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탕,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 시설물, 건축물 조립, 강구조물, 온실 설치, 철강 재설치, 삭도 설치, 준설, 승강기 설치, 가스시설 시공(1-3종), 난방시공(1-3종), 시설물 유지관리업
건설업등록실시
등록권자 (법 제9조제1항, 영 제 86조)
일반 건설업종: 시/도지사
전문 건설업종: 시/군/구청장
건설업의 등록기준 (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조)
1.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 갖출 것 필요시 령 제9조에 의거 실사 및 재무진단도 하며또한 시행령개정('01.8.25)으로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 제출, 사무실 구비 등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음
2. 일반 건설업의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출 것.
토목건축 공사업: 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산업설비 공사업: 건설업 또는 관련 산업설비 제조업 영위기간 년 6개월 이상인 자
3.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 되었을 것.
4. 건설업 등록 말소 후 1년 6개월 경과 되었을 것
5. 거설업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경과 되었을 것.
외국인의 등록 신청 요건
외국인인 기술자 및 경력임원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발표 1)에 의한 상사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법인인 경우에는 주도니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자산 포함)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등기할 것 ...다만, 당해 신청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상기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 가능
건설업 등록기준(시행령 제 13조 별표2)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의 신고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의 신고
일반 건설업종: 시/도지사
전문 건설업종: 시/군/구청장
건설업의 등록기준 (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조)
건설 산업 기본법 제 9조 제 4항('02.1.26개정) 및 령 제 12조의2('02.9.18 개정)에 의거 기존에 등록한 건설 업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 마다 등록사항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수리 받아야 하며, 이를 미이행시는 법 제 81조 및 제 83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등록말소가 가능
건설업 등록수첩 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의 신고
건설 산업 기본법 제 9조의2 제 2항('01.1.26개정) 및 제 12조의3('02.9.18 개정)에 의거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주민) 번호 등이 변경시는 그날로부터 30일내에 등록권자에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이를 해태한 때는 법 제 100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