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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영제 7조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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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설업 (5종) |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산업설비 공사업, 조경 공사업 |
전문건설업 (29개 업종) |
실내건축, 토공, 미장, 방수, 석공, 도장, 조적, 비계/구조물해체, 창호, 지붕/판금, 철근/콘크리트, 철물, 기계설비,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탕,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 시설물, 건축물 조립, 강구조물, 온실 설치, 철강 재설치, 삭도 설치, 준설, 승강기 설치, 가스시설 시공(1-3종), 난방시공(1-3종), 시설물 유지관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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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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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자 (법 제9조제1항, 영 제 86조) |
일반 건설업종: 시/도지사 전문 건설업종: 시/군/구청장 |
건설업의 등록기준 (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조) |
1.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 갖출 것 필요시 령 제9조에 의거 실사 및 재무진단도 하며또한 시행령개정('01.8.25)으로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 제출, 사무실 구비 등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음 |
2. 일반 건설업의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출 것.
토목건축 공사업: 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산업설비 공사업: 건설업 또는 관련 산업설비 제조업 영위기간 년 6개월 이상인 자 |
3.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 되었을 것. |
4. 건설업 등록 말소 후 1년 6개월 경과 되었을 것 |
5. 거설업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경과 되었을 것. |
외국인의 등록 신청 요건 |
외국인인 기술자 및 경력임원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발표 1)에 의한 상사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법인인 경우에는 주도니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자산 포함)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등기할 것 ...다만, 당해 신청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상기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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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시행령 제 13조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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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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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의 신고 |
일반 건설업종: 시/도지사 전문 건설업종: 시/군/구청장 |
건설업의 등록기준 (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조)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9조 제 4항('02.1.26개정) 및 령 제 12조의2('02.9.18 개정)에 의거 기존에 등록한 건설 업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 마다 등록사항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수리 받아야 하며, 이를 미이행시는 법 제 81조 및 제 83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등록말소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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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수첩 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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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의 신고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9조의2 제 2항('01.1.26개정) 및 제 12조의3('02.9.18 개정)에 의거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주민) 번호 등이 변경시는 그날로부터 30일내에 등록권자에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이를 해태한 때는 법 제 100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